모자보건법 제8조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