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8조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