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
|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21.01.05 신설) | |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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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21.01.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