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사업자의 책무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