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2019.01.15 개정)
| 2019.01.15 개정전 | 2019.0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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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 |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 |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 |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 |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 |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