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부칙

2016.01.27 제13894호

2016.01.27 제1387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2016.01.27 제1387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2016.01.27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2016.01.27 제13883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2016.01.27 제13886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 생략

2016.01.27 제1388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2016.01.27 제1389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