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1조【보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2.

국내외 환경 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