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