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부칙
2021.01.05 제17846호
2021.01.05 제178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