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ㆍ제17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7호 후단,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전단,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4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호, 제1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1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6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의4제3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2항ㆍ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7제3항ㆍ제4항, 제45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4제2항제5호, 제4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6제4항, 제45조의7제1항제3호, 제45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9제2항, 제50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의4제2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