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부칙
2025.11.11 제21127호
2025.11.11 제211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보호중앙연맹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