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6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11.26 개정)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3.07.30 개정)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2013.07.30 개정)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3.07.30 개정)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2013.07.30 개정)

5.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3.07.30 개정)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2013.07.30 개정)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2013.07.30 개정)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2013.07.30 개정)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3.07.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