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1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