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1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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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