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3조 부칙
2018.10.16 제158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72조제1호의3, 제73조, 제78조제13호의2ㆍ제1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관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탁처리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