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1조 부칙
2024.01.23 제20116호
2024.01.23 제201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제51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