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1조 부칙2021.04.13 제18030호▼2021.04.13 제18030호인쇄보관2021.04.13 제18030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