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9조 부칙
2016.01.27 제138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 【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제9조 【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