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5조 [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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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