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3조 부칙

2019.11.26 제16605호

2019.11.26 제166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