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2조(2013.07.30 개정)
| 2013.07.30 개정전 | 2013.07.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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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2013.07.30 개정)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2013.07.30 개정) | |
3.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2013.07.30 개정) | |
4.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2013.07.30 개정) | |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013.07.30 개정) | |
6. 제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2013.07.30 개정) | |
7.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2013.07.30 개정) | |
8.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2013.07.30 개정) | |
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2013.07.30 개정) | |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3.07.30 개정) | |
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2013.07.30 개정) | |
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3.07.30 개정) | |
13. 제38조의4제2항ㆍ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3.07.30 개정) | |
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3.07.30 개정) | |
15.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2013.07.30 개정)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3.07.30 개정) | |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2013.07.30 개정) | |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7.30 개정)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