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0조 부칙

2026.02.19 제21368호

2026.02.19 제213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검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