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2013.07.30 개정)
| 2013.07.30 개정전 | 2013.07.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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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1.26 개정) | |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2013.07.30 개정) | |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2013.07.30 개정) | |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2013.07.30 개정) | |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2013.07.30 개정) | |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