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측정기기의 부착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2019.11.26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2013.07.30 개정)

2014.01.3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 [2013.07.30 법률 제11979호 부칙 제3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2013.07.30 개정)

2014.01.3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 [2013.07.30 법률 제11979호 부칙 제3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2013.07.30 개정)

2014.01.3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 [2013.07.30 법률 제11979호 부칙 제3조]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2013.07.30 개정)

2014.01.3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 [2013.07.30 법률 제11979호 부칙 제3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1.26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2019.11.26 개정)

2020.11.27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2020.11.27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11.26 법률 제1660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