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6조(2013.07.30 개정)

부칙
2013.07.30 개정전2013.07.30 개정후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2013.07.30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013.07.30 개정)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013.07.30 개정)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2013.07.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2016.12.27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13.07.30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13.07.30 개정)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13.07.30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2013.07.30 개정)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2013.07.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