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6조 부칙

2016.12.27 제14490호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6.12.27 제14490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