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2014.03.24 신설)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024.01.2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5.01.24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2025.01.24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01.23 법률 제20116호 부칙 제3조]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24.01.2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5.01.24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2025.01.24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01.23 법률 제20116호 부칙 제3조]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2024.01.2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5.01.24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2025.01.24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01.23 법률 제20116호 부칙 제3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⑧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