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조 부칙

2018.12.24 제16079호

2018.12.24 제160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