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8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2, 제5조제3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44조 본문, 제47조제6항, 제47조의3제2항, 제48조제4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의3제4항, 제14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7항 전단, 제22조제3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51조의2,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