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7조 부칙

2010.03.22 제10154호

2010.03.22 제101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신고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