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