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3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 전단, 제48조의4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1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5항, 제23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5호, 제29조의2제2항, 제29조의3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2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 본문,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ㆍ제3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