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2012.06.01 개정)
| 2012.06.01 개정전 | 2012.06.01 개정후 |
|---|---|
|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2.06.01 개정) | |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