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부칙
2001.03.28 제64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ㆍ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