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6호, 제4조의4제3항,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마목,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7항, 제1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5제4항, 제15조의6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3조의9제3항, 제23조의12제3항, 제23조의14제1항, 제25조제4호,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4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5,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15조의3제9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8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2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2항, 제2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