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부칙
2017.11.28 제15102호
2017.11.28 제151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