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1.28 법률 제15102호 부칙 제2조]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011.04.05 개정)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2011.04.05 개정)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2011.04.05 개정)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11.28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201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