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4.03.24 신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