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4.03.19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3.19 제20385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