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3.09.14 제19722호
2023.09.14 제197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준공인가ㆍ사용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