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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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2007.12.27 개정) | |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2007.12.27 개정) | |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2007.12.27 개정) | |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2007.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