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2007.12.27 제8810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2007.12.27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5>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