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20.06.09 제17427호

2020.06.09 제174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