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2023.09.14 신설) ]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23.09.14 신설)
① 2024.03.15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준공인가ㆍ사용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03.15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여야 한다. [2023.09.14 법률 제19722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3.09.14 신설)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2023.09.14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