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11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