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칙2015.02.03 제13170호▼2015.02.03 제13170호인쇄보관2015.02.03 제13170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