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부칙

2014.05.20 제12622호

2014.05.20 제126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 또는 재임명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