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007.12.27 개정)

부칙
2007.12.27 개정전2007.12.27 개정후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7.12.27 개정)

②

삭제

③

삭제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8.13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