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13.08.13 제12077호
2013.08.13 제120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인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