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