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2013.05.22 신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2014.01.21 개정)

④

삭제(2013.05.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