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부칙
2014.01.21 제12319호
2014.01.21 제12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